2004헌나 1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7.11.13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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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Ⅱ.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2. 의사절차상 명백한 흠이 있는지 여부
Ⅲ.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1. 탄핵심판절차의본질
2. 탄핵사유
Ⅳ.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
3.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4.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및 경제파탄
Ⅴ.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 63조 제1항의 해석
2.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3. 이 사건의 경우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헌나1)
국회는 2004.3.12 제 24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제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 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Ⅰ.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Ⅱ.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 등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의사절차상 명백한 흠이 있는지 여부
(1)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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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