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지식, 논술) 채권자손실분담제도(베일인제도) 완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11.19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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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구자료
* 베일인은 실행가능하가?
베일인 체제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는 “실패한 은행은 망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7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FDIC)의 의장 마틴 그룬버그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기가 재발한다면 (위기를) 제어할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냥 파산하게 놔둘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라는 법인이 실패하면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은행 법인의 재무구조를 호전시키고, 정부가 당분간 지배권(control right)을 행사하여 정상화시킨 후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부실을 털어낸 건전한 은행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단 은행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베일인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실패한 은행을 되살리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또한 베일인 대상 채권자의 규모가 클 경우 정부가 베일인 시행을 통해 부담해야 할 정치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이탈리아 사례
- 2011 저축은행 사례
2011년 2월 17일 저축은행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이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법 대출에 따른 부실채권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었다. 저축은행 피해자의 거센 집단반발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자, 2012년2월 9일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집단반발은 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액예금자와 후순위채 채권자들이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특별법이 의결되었다. 동 특별법은 2008년 9월 12일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의 고객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의 보유자와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채권의 채권자를 대상으로 피해액의 약 55%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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