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소화설비 시방서
- 최초 등록일
- 2017.11.30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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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화일반시방서
2. 소화기구
3. 피난기구
4. 연결 살수 설비
본문내용
1. 소화 일반 시방서
가. 총 칙
(1) 적용
본 시방서는 건축기계설비공사에 따른 소화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 사항
①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기술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의 소화설비 공사 기준에 따른다.
③ 도급업자는 현장공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설비가 각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의 조건에 따라 도면에 표시되는 사항을 변경 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도급업자는 이러한 사유와 변경 시공 코저 하는 도면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일 반 사 항
(1) 기기 취급
기기의 보관, 운반, 취급은 신중히 하고 손상, 분실, 절연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사고 조치
공사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수급자 혹은 제작자등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든지 곧바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3) 작업 공정
공사중 감리원이 지정한 공사의 부위가 끝났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여야만 다음 공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4) 작업원
수급자는 작업원에 대한 자체 신원 조회후 그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각서를 시공 개시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업 미관
수급자는 작업현장 주변을 항상 정리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설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 요령
① 공사 앞서 공정표와 함께 시공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사용 재료 중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