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토론
- 최초 등록일
- 2017.12.04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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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2.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근거
3. 간통죄의 폐지반대에 찬반논란-
4. 간통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혼한 부부들의 성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믿음이다. 남녀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백년가약을 맺고, 첫 날밤을 지냈을 때 그 사랑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 점차 흐려지게 되고 배신과 증오로 치닫고 있을 때 한 배우자가 자신과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욕망을 풀어내게 된다면 그 부부들의 결혼생활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끝자락까지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방적으로 한 쪽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끝이 난 것이므로 피해자(간통을 저지른 사람의 배우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간통을 저지른 사람)에게 법적인 효력을 가진 처벌을 요구한다면 이 상황에 알맞은 현행 법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 현행 법안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부터 풀어나갈 이야기의 주된 주제이다.
일단 위의 내용을 보면 가해자가 다른 이성과 性交를 맺었다는 점에서 간통죄라는 현행법이 적용되는데 이 간통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형법 241조에서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의된 간통죄에 대해서만 읽어보았을 때 꼭 필요한 사회적 법안이라고 직관할 수 있다. 하지만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구조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러한 생각은 뒤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구조건을 살펴보자.
일단 간통죄란 실제 결혼을 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배우자 이외의 상대방과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순간 성립이 된다는 전제사항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불륜(不倫)과는 달리 간통의 경우에는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어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장적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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