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최초 등록일
- 2017.12.1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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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데 현행 소년법에선 만 18세 미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는다.
다만 살인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최대 20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10~14세는 경찰이 소년부에 바로 송치하는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 범죄자로 다루지 않는 대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한 것이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이 아예 면제된다.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소년원에 보내지는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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