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동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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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법적 체계
2) 산업재해 현황
3) 재해예방 기관
본문내용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의 변천과정
◇ 19C 후반부터 산업화의 부산물인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각 주정부 별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C초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는 못하였다.
- 주공장감독법(State Factory Inspection Law)은 1877년 메사추세츠주에서 제정, 연반정부의 감독관이 벨트, 기어, 축 등에 방호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광산감독법(Coal Mine Inspection Act)은 1869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제정 되었으며, 그 외 환기, 난방, 조명 및 화재 등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규정이 1890년까지 21개 주에서 제정되었으나, 사업주에게 종합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지는 못하였음
- Esch Act는 1912년 제정, 황린을 이용하여 성냥을 제조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함으로써 황린에 의한 괴사(Phossy-jaw)를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 1915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국에 산업위생과를 신설하였고, Walsh-Healey Act는 1936년 제정, $10,000이상 되는 정부와의 계약업자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하지 않은 작업조건을 제공토록 규정하였음
- Walsh-Healey법에 따라 1938년 노동기준국에서 안전보건지침 개발
- 1952년, Green Book이라는 명칭으로 위 지침을 감독관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완?개정
- 1952년, 연방 석탄광산안전보건법(Federal Coal Mine Safety and Health Act) 제정하였고, 1962년 근로시간계약 및 안전기준법(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 Act) 및 연방금속비금속 광산안전법(Federal Metal and Nonmetallic Mine Safety Act)을 제정하였음
◇ 지금까지 종합적인 연방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을 요청해왔던 노동계의 요구와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 보호라는 점에서 안전보건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해온 사업주들의 공감하에 상원의원 Williams와 하원의원 Steiger에 의해 기초된 법안을 절충하여 197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Te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