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사 - 비의료인의 응급처치
- 최초 등록일
- 2018.01.02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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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 시사 - 비의료인의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비의료인의 응급처치 중요성
2. 비의료인의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노력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 심정지 발생 후 4분까지를 말하는 ‘골든타임’ 안에 처치하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중요하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011년 5%에 비해 약 3배를 넘는 16.8%로 상승하였으며 심정지 환자 생존율도 4.1%에서 7.6%로 2배 가까이 상슨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30~4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모자란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심정지 발생 후 4분까지를 말하는 ‘골든타임’ 안에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심정지 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심정지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재고해 응급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의료인의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노력 및 개선방안
-지자체 및 각종 구조 단체의 주도 하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차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수립해 재정을 지원하고, 전문가 단체는 연구를 통해 CPR 지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노력을 하면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919
제 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제 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8/0200000000AKR*************0797.HTML?input=sns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610042971
http://www.segye.com/newsVi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