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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행법령상 수사권에 대한 일반적 고찰
3. 국민권익신장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재배분 검토
4. 결론
본문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재배분(조정)에 대하여 현행 수사권의 권한 및 지휘체계의 관점에서 주요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를 비교연구하였다. 이어 국민권익 신장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 방안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기능적 분리, 검찰기관에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제3의 수사기관 신설 등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서론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비상적으로 막강하고 방대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권력을 가지고 절대권력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박기석, 2012;79).
2010년 4월 ‘스폰서 검사’, 같은 해 11월 ‘그랜저 검사’, 2011년 12월 ‘벤츠 검사’, 2012년 12월 ‘10억대 김모 부장검사 뇌물사건’과 ‘40대의 여성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가진 성추문 검사’ 등의 일련의 사건은 검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문제이며, 더군다나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이 유착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반하여 편파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한상훈, 2013;22-23).
이렇게 어떤 권력도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검경의 수사권조정 문제 역시 국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은 머리역할, 경찰은 손발역할을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전문화와 검찰의 준사법적 통제 이념의 구현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것이다(김경화, 2012;542).
따라서 앞으로 수사권에 대하여 현행법령 및 외국 사례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 신장차원에서 사법경찰과 검찰의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행법령상 수사권에 대한 일반적 고찰
수사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은을 검거하는 활동으로서 이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범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벌권은 국가권력중 가장 강력한 권력이며, 이러한 권력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수사권도 그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행사하는 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민감한 문제일 것이다(이완규, 2015;59).
참고 자료
한상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경과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소식」, 2013봄, 125권, 22-25
최용석, “국민의 권익을 위한 수사권한의 합리적 재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6, 1-147
이완규,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상 수사권 구조와 지휘체계”, 「법조」, 제64권 제2호, 2015, 57-137
황문규,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제89호), 2012. 117-146
김경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3,
2012, 542-560
박기석,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합리적 검경관계 – 개정 형사소송법과 제정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 ”,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1호, 2012년 봄, 7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