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산업 기준 및 시스템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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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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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1. 효율등급 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1) 사업개요
○ 생산과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기자재를 대상, 최저소비효율기준(일정 에너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생산 ․ 판매를 금지) 적용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품목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2) 배경 및 필요성
○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분류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에너지소비효율에 미달하는 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 판매를 금지하여 고효율 제품의 생산 ․ 유통을 촉진
3) 추진현황 (대상 품목)
- ’07년말 (17개 품목)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등
- ’08년 : 2개 품목 추가시행(삼상유도전동기, 공기청정기)
- ’09년 : 2개 품목 추가시행(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4) 성과 목표
○ 대상품목 확대 : 17품목(‘07년) → 26품목(’12년)
1-2. 표준․인증시스템
1) 사업 개요
○ (KS 표준 정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과 관련한 국가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가표준을 정립하여 관련 부처․업계에 보급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 온실가스 관리 표준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의 기반구축 및 국제적 신뢰성 확보
○ (EMS 보급 확대)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을 통해 기업 에너지절약추진체계 구축,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
- 기업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보급 확대
• 자발적 협약 및 정부협약과 연계하여 에너지절감기법으로 에너지 경영시스템 구축 유도
* 에너지경영시스템(EMS) : 기업이 에너지비용감소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하여 에너지경영 계획, 실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규정(시스템+성과)하고, 이를 실행하는 경영관리와 기술적 측면을 포함하는 전사적 에너지관리 시스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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