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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8.07.17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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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준희 양 사건을 통한 아동보호 서비스의 한계
Ⅱ. 다문화가정해체로 알아본 가정복지서비스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알아본 노인복지문야
Ⅳ. 알코올 중독을 바탕으로 본 정신보건사회복지
Ⅴ.장애인 직업 재활서비스
본문내용
2. 아동보호 서비스의 의견 및 해결방안
고준희 양이 죽은 뒤 아이를 키우는 행세를 해오며 치밀하게 연기하다 실종신고를 한 이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고 씨와 계모는 이 씨는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준희 양이 외부 충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버지인 고 씨는 살해를 인정하였다. 이에 검찰은 준희 양이 맞아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즉 이 사건은 친부모의 학대로 생긴 비극인 셈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만 53건에 달하며 아동학대 가해자 70%는 친부모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초보 부모’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년 전, 계모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평택의 원영이의 사건 직후 정부는 취학 전 아동 학대를 막겠다며 줄줄이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중 하나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유 없이 이틀 이상 결석하면 교직원은 가정 방문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이 대책 자체가 유명무실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과 예산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가 적어 한 명이 3시간 넘는 거리의 시군구까지 맡아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아동보호 대책을 수행할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다. 그나마 전문 인력도 고된 업무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동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예산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YTN, “고준희 양 실종 사건 일지”,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90446356082
(2017.12.29)
미디어펜, “[MP기획'동행'-다문화⑧]'이혼'에 무너지는 가정…대책은?”, http://www.mediapen.com/news/view/288567
(2017.07.31)
윤다솜 (2017.02),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이용 및 삶의 질에 미친 영향분석”
TVREPORT, “[할리웃통신] 끝났다더니…벤 애플렉, 여전히 알코올 중독 치료中”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1027177
(2017.12.17)
경향신문, “장애인 직업이 바리스타만 있나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91555001&code=940100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