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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A+(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힘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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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7.18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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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박법
2. 선박안전법
3. 선박직원법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선박법
<법의 목적>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하지 않는 선박>
① 군함, 경찰용 선박
② 총톤수 5톤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③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④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⑤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⑥ 어선법 제 2조 제1호 각 목의 어선
⑦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⑧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

<용어의 정리>
➀선박: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 부용성, 수밀성, 항해성
1. 기선: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3. 부선: 자력항해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바지선)
-제조중의 선박 및 침몰선 등은 포함하지 않음
➁소형선박(등기X, 등록만)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➂선적항
선박 소속지를 나타내는 선적이 있는 항구로서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톤수측정이나 선박의 등기.등록을 위하여 정하는 항구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함
*등록항->주로 선적항
*본거항->주요활동무대, 입출항의 중심지

<선박의 국적>
증명방법: 국기게양, 등록, 선박국적증서
한국선박
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②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③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회사)
④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③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한국선박의 특권>
① 국기게양권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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