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신한대학교 FTA실무 중간고사 족보
- 최초 등록일
- 2018.09.28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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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지급인도조건
2. FOB조건,CFR조건 및 CIF조건의 비교
3. 해상운송
4. 선하증권
본문내용
<관세지급인도조건>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이다.
이러한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중요한 기반을 하고 있다.
(본론)
관세지급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조건이 존재하고 있다. 수입국에서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관세,운송계약 운송보험계약 등을 지급하여, 수입통관을 필한 후 마지막으로 수입국의 지정목적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고 물품의 인수에 필요한 관례적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는 조건을 띄고 있다. 그로인해 매도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관례적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한다. 즉, 매도인은 관세지급인도조건에서 발생하는 운송계약과 운송보험계약을 해야하며,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인수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대해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국내의 지정된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매도인은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 비해 많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수출허가를 비롯하여, 수입허가 또는 공적인 승인을 취득할 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 줘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결론)
관세지급인도 조건은 주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타 인도조건들에 비해 매도인이 해야하는 조건과 의무들이 존재하기 떄문이다. 반면 매수인은 타 조건들에 비해 부담이 적은 조건 중 하나이다.
그로인해 매수인은 거래를 할 시 단위당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부담과 위험, 많은 조건들의 비용이 다 포함된 조건이기 떄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최근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낮은 관세율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어 매도인의 부담이 덜어지기 떄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미국과 거래를 할 시 관세지급인도 조건을 주로 사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