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반대 토론 발제문
- 최초 등록일
- 2018.10.09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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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8년 1월 29일, 현직 검사가 뉴스에 출연하여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후, 그에게 용기를 얻은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미투 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성범죄, 특히 권력형 범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듯 보였다. 하지만, 모든 현상이 그렇듯이, 미투 운동에서도 결국 양면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투 운동의 맹점들이 미투 운동의 좋은 취지를 상쇄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투 운동이 성폭력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첫째로, 미투 운동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배치되는 사회현상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세계인권선언 제 11조 1항에서 규정된 원칙으로,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소자인 검사에게 있으며,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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