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중 감시와 약관의 시정
- 최초 등록일
- 2018.10.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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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중 감시와 약관의 시정
1) 카르텔에 대한 집중 감시와 제재 강화
2)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본문내용
1) 개 요
카르텔이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공급물량 등 경쟁요소에 대한 사업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가격과 물량을 결정할 때 유한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카르텔은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공모를 통해 이러한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다. 즉,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공모를 통하여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독점시장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카르텔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불법적인 독점이윤을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또한 카르텔 참여기업 스스로도 원가절감이나 경영합리화의 유인이 사라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카르텔을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로 다루고 있으며 공정위 또한 1981년 출범 이래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특히 2015년에는 휴대용 부탄가스, 배합 사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카르텔과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선 구매입찰,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등 공공분야 입찰에서의 담합을 중점 감시하였다.
2) 카르텔 규제제도의 개선 및 운용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실적
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란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는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여 갈수록 은밀해지는 카르텔의 적발력을 제고하고, 카르텔의 근간을 이루는 참여자들 간 신뢰를 무너뜨려 카르텔 자체를 붕괴하고 장래의 카르텔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