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의 육성
- 최초 등록일
- 2018.10.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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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광산업의 육성
1-1. 산업의 육성
1) 관광숙박업 육성
2) 관광편의시설업 육성
3) 유원시설업 육성
4) 카지노업 육성
5) 국제회의업 육성
6) 관광객이용시설업 육성
7) 여행업 육성
본문내용
1-1. 산업의 육성
1) 관광숙박업 육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되며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 호텔업은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달리 공유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가족호텔업에 한해 회원모집을 허용하였으나 2007년 11월「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을 통해 2006년 2월 2일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모든 호텔업에 회원모집을 허용하여 호텔업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였다. 2008년에는 2006년 2월 2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호텔업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회원모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회원모집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숙박업 외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다양한 숙박 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가족단위의 관광수요에 부응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저렴한 가족단위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1)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한국 고유의 시설을 갖춘 숙박업종으로 1991년 7월 26일 최초로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내에 객실수 26실의 한국전통호텔(씨에스호텔앤리조트)이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다.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숙박업종으로 2000년 7월 20일 최초로 부산 해운대구에 객실 수 53실의 수상관광호텔이 등록되었으나, 태풍으로 인해 멸실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3) 관광호텔업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관광호텔업 등록 현황은 전국 610개 업체에 6만 4,154실로 2007년에 비해 2,614실이 증가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5개 업체에 21,533실로 총 객실 수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가 81개 업체에 5,219실, 제주가 50개 업체에 6,615실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