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경제사4(조선 후기-해방 이후)
- 최초 등록일
- 2018.10.19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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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선 후기
1) 지방관직의 변화
2) 면리제의 변화
3) 수취제도의 변화
4) 지방향촌기구
5) 실학자들의 군현제 개혁
2. 근대
1) 지방제도의 개혁
2) 지방자치
3) 토지조사사업
4) 일제 강점기 지주제
3. 해방 이후
본문내용
1) 지방관직의 변화
조선 후기의 관찰사는 점차 유영의 형태로 존재하며 행정장관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감사가 중앙과 수령을 이어주는 중간기구로 확실하게 정착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행정제도가 발전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찰사에 임명되는 사람의 품계가 종2품에서 정3품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이미 강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 숙종 때 비변사 내부에 8도구관당상을 설치하여 비변사 내의 당상관 8명을 각 도의 군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는 비변사가 지방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암행어사는 일종의 감찰기구이다. 명종 5년에 8도에 어사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1897년까지 총 609회 정도 파견되었다. 숙종 때 가장 많이 파견되었고, 그 다음은 순조 때 많이 파견되었다.
암행어사는 보고서를 두 종류 올렸다.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이 그것이다. 서계는 감찰했던 지방관에 대한 고과로써, 이조와 병조에서 고과에 대한 처리를 하였다. 별단은 고을의 폐단에 대한 보고로 비변사로 올렸다.
대신들이 젊은 관료를 복수로 추천하면 파견하는데,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했다. 암행어사는 온 부를 다 돌아다니거나, 좌, 우도(삼남지방)만을 돌아다니거나, 몇몇 고을만을 돌아다녔다.
파견되어 지방으로 갈 때는 봉서(封書), 마패(馬牌), 유척(鍮尺)의 세 가지를 가져갔다. 봉서에는 여비, 파견지, 해야 할 일 등이 적힌 종이가 있었고, 마패는 역참을 사용할 때 이용했으며, 유척은 놋쇠로 된 잣대로 도량형 등 각종 검시를 하는데 쓰였다.
암행어사의 하는 일은 크게 감찰, 출도, 봉고(封庫), 파직(罷職)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봉고는 감찰대상의 직무정지고, 다음 단계가 파직이다. 수령이 파직당하면 그 공백기에는 이웃 고을의 수령이 잠시 겸직한다.
조선 후기에는 수령권이 더욱 강화된다. 수령은 왕의 대리자로써, 수령권에 대한 도전은 불가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