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사례(적하보험)
- 최초 등록일
- 2018.10.27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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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법원 1998. 2. 10, 96 다 45054 구상금
【원고,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 인)
【피고, 피상고인】
정윤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창)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30. 선고 95 나 277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먼저 피고가 1994. 3. 18.경 소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시멘트 30,000 포를 묵호항에서 피고 소유의 기선인 제 3 남광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하여 제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같은 달 20. 19:45 경 시멘트 선적을 마치고 묵호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제주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4. 11:20 경 제주항으로부터 약 12 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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