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글)독도는 우리땅
- 최초 등록일
- 2019.01.01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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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연히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나 사진을 접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초등학교 시절 배운 ‘독도는 우리 땅’노래가 입안에서 흥얼거려진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 리……’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나와 같은 청소년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정도로 널리 알려진 노래이다. 그만큼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은 긴 설명이 불필요한 사실이며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 땅’노래를 부르며 우리 스스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만으로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목차
1. 후대까지 이어가려는 일본의 탐욕
2. 역사적 논리와 국제법적 근거로 대응해야
3.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의 몫
4. 독도를 기억하는 것은 역사를 지키는 일
본문내용
1900년 10월 25일에 공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하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이는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칙령으로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히 하는 근거이다. 또한 일본인 요자부로가 독도에서 어업을 하였다는 일본측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법에서는 개인이 아닌 국가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영토의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훗날 일본은 을사늑약을 맺어 우리 영토를 강제로 점령했지만 그 또한 국제법에서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의 점령은 영토로 인정하니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본영토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뿐이 아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이후인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공포한 훈령 제677조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다.
참고 자료
정재민,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