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 최초 등록일
- 2019.02.16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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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해
2.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본문내용
1.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해
노인요양시설의 정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 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대상자
기능상태가 저하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여러가지 만성질환과 신체적, 사회심리적, 정신적 영역에서 매우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가짐
치매, 중품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 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
2.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시설
규모 -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인 이상
(입소정원 1인당 23.6㎡이상 확보)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인 이상 9인 이하
(입소정원 1인당 20.5㎡이상 확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