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병은 연대하여 정에게 차용금 6억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최초 등록일
- 2019.03.06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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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채권법 총론
주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근거와 결론을 설명하시오
목차
1. 병이 무자력이 된 후 갑이 정에게 6억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갑은 을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는가?
2. 을이 정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고 병이 무자력이 된 후 갑이 정에게 6억 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갑은 을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는가?
3. 갑이 정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억 5천만 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을과 병의 정에 대한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 제 413조에서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을 연대체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 을, 병은 정에게 6억 원을 변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병은 정에게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이 혼자 정에게 6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 경우 갑은 구상권을 갖게 된다. 갑이 변제해야 할 이상을 변제하여 다른 채무자들의 변제 의무를 면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상권이란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경우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민법 425조 1항에는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원칙대로라면 갑은 을과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한 금액 중 각자가 부담했어야 할 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2003), 《채권총론》, 박영사
최영덕(2010), 「자동채권의 유형에 따른 상계권의 확장」,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제처 민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C%82%AC%EC%86%8C%EC%86%A1#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