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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보건정책 변화 (폭염)

매나비자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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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07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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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외 산업보건정책 변화
2. 기사
3. 느낀점
4. 출처

본문내용

현행규정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규칙 제566조, 제567조)
-> “고열작업”이란 용광로, 가열로, 갱내,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등에서의 작업을 말함(규칙 제559조)

문제점
-> 매년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20%가 사망하는 등 치사율도 높아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
그러나, 현행 규칙에는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휴게시설 설치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여름철 폭염과 같이 자연적 열원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 필요. 이와 관련 국회에서 여름철 열사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2017.12
http://www.moel.go.kr - KBS 「폭염 속 건설공사 현장 ‘안전수칙’ 있으나마나」 보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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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나비자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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