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5.14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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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1-1.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의 개념
1-2. 국내 기능성식품산업 동향
1-3.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의 문제점
1-4.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본문내용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 ʻ건강기능식품ʼ 마크가 표시된 식품을 의미함.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며 기능성은 영양소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등으로 구분됨.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기능이 영양소 기능에 해당함.
○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ʻ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ʼ 등과 같이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 있음을 나타냄. 생리활성 기능은 ʻ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ʼ 등과 같이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생리적 작용에 유용한 기능이 있음을 나타냄.
○ 생리활성 기능은 1∼3 등급으로 구분하며 인과성의 정도가 상이함. 1등급은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며, 2등급은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고, 3등급은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
○ 기능성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됨. 고시형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ʻ건강기능식품공전ʼ에 기준과 규격을 고시한 원료로 누구든지 기준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음. 개별인정형 원료는 별도로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을 신청한 업체만이 해당 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개별인정형 원료가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 안전성 등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치고 그 결과를 인정받아야 함. 개별인정의 경우 업체와 원료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4년 내외의 시간, 5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 건강기능식품은 정부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ʻ인증ʼ하지는 않되, 생산자가 수행한 임상실험과 안전성 검사가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지를 ʻ인정ʼ하는 체계로 운영됨. 즉, 정부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다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실험과 검증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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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