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국제법2 레포트(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범죄인인도조약의 비교분석)
- 최초 등록일
- 2019.05.14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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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조 인도의무
2. 제2조 인도대상범죄
3.제3조 국 적
4. 제4조 정치적 범죄 및 군사적 범죄
5. 제5조 이전의 기소
6. 제6조 시효
7. 제8조 인도절차 및 필요서류
8. 제10조 긴급인도구속
9. 제11조 결정 및 인도
10. 제14조 물건의 압수 및 인도
11. 제15조 특정성의 원칙
12. 제17조 통 과
13. 제20조 적 용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범죄인인도조약을 비교하였다. 범죄인인도조약을 바탕으로 하여,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과 동일한 부분은 해당 범죄인인도조약 조항 아래 부분에 동일한 범죄인인도법 조항을 적어 놓았고, 상이한 부분은 우리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내용을 적어 보았다.
조약 제1조 인도의무
체약당사국은 청구국에서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부과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인도대상범죄
1.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 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3조 국 적
1.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
2. 단지 국적만을 이유로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거절하는 때에는,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1호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범죄인 인도법과 달리 국적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국민 불인도 관행을 가지는 것과 달리 영미법계인 미국은 자국민 인도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항이라 생각된다.
제4조 정치적 범죄 및 군사적 범죄
1.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범죄를 정치적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