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실습
- 최초 등록일
- 2019.05.23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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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
1) 설치목적
2) 설치기준
2. 공공보건의료조직체계 및 조직도
1) 공공보건의료조직
3.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1)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2)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3)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4.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1)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5. 지역보건의료계획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근거 및 의의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절차
3) 실습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
4) 실습지역의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의 구성원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본다.
6. 출처
본문내용
1) 설치목적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2) 설치기준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참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참고>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실습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
공공보건의료 조직체계 및 조직도
→대덕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http://www.daejeon.go.kr/ 대전광역시청
박인혜 외(2017),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p82~95
http://www.law.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daedeok.go.kr/chc/CHC.do 대덕구청 보건소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 박인혜 외(2016),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P. 28-34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 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http://www2.elis.go.kr
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대덕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