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 최초 등록일
- 2019.06.11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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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본문내용
※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 해주는 고용보험의 3대 사업중의 하나.
※ 사업목적:
-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 기능·기술이 모자라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촉진.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장애인은 자기의 희망∙적성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설립목적 :
-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