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중심으로 살펴본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9.06.25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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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1. 구 국가정보원법상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인지 여부
3. 고의의 인정여부
4. 소결론
III.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1.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인지 여부
2.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3. 소결론
IV. 정당행위에 대한 판단
V.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학설대립
2. 대법원의 다수의견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VI.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사안에서 국가정보원 사이버팀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과 리트윗 행위 등의 사이버 활동이 1) 구 국가정보원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3) 피고인 A, B, C 간에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II.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1. 구 국가정보원법상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이버 활동 그 자체는 사이버팀의 고유한 업무였고, 사이버팀 직원들은 수시로 전달받는 ‘이슈와 논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업무로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이지, 개인의 자격에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이버팀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등 각종 편익을 제공받아 업무에 이용하였다.
사이버팀 직원들은 각 팀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트위터 등 담당 영역과 고유 업무를 구체적으로 부여받아 효율적이고 분업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 또한 사이버팀 직원들은 사이버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법이나 전략을 조직적으로 개발하고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심리전단에서 만든 업무매뉴얼, 사이버용어집 등의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7
황현호,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사건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 『형평과 정의』, 대구지방변호사회, 제33집, 2018
신호진, 『형법총론』, 문형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