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법제사 - 로마의 민사소송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6.26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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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발달과정
2.재판조직
3.법률소송
4.방식서소송
5.특별심리소송
본문내용
1. 발달과정
피해자의 자력구제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권리구제
(1) 자력구제
개인의 자력구제 허용. 종교적 분쟁사건은 국가가 개입.
관습법은 불법행위의 제재나 침해된 권리 회복을 위한 적법한 물리력의 행사와 개인의 자의적인 위법한 폭력의 행사를 구별. 대인잡행인 채무자의 신체의 규류는 관습상 확립된 또는 법정된 방식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함.
(2) 임의중재
양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조정으로 침해된 권리회복
불법행위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화해를 선택할 수 있음. 관행상 사제나 노인이 중재인으로 선출되었으며 중재인이 발금이나 배상액을 결정하면 분쟁당사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3) 강제중재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회복절차를 규정하고, 모든 분쟁사건은 당사자의 합의로 선임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할 것을 강제함. 중재인의 판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판정의 강제실현을 보장. 국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법정하여 피해자의 자의적인 권리실현이나 중재인의 재량권 남용을 억제함. 12표법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한 권리회복을 일반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현행법에 대한 보복을 인정하는 한편 임의 중재에 의한 손해배상이 화해를 같이 규정함.
(4) 국가의 재판권 독점
국가가 임명한 법관이 소송업무를 관장하고, 자력구제를 위법행위로 제재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정당방위 허용.
로마의 민사소송법은 시민법시대의 법률소송에서 고전기의 방식서소송으로 고전후기에 특별심리소송으로 변화하였다. 소송제도는 일정한 시대적 단층 속에 고립 자족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구제도와 신제도간의 끊임없는 보완작용과 점진적인 대체현상으로 나타난다. 원수정초기에 법률소송이 불사용되어 소멸됨으로써 방식서소송이 유일한 통상의 민사소송제도가 된다. 이로 인하여 법률소송제도와 방식서 소송은 法廷節次와 審理節次로 나뉜다. 특별심리소송도 전주정기의 산물이 아니라 원수정기에 생긴 후 황제의 재판권이 강화에 따라 특별심리소송이 많아지고 고전후기에 통상적인 민사소송제도로 정착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