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환경과 건강 관련 사업, 법안, 해외사례2가지
- 최초 등록일
- 2019.08.10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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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환경과 건강 주제와 관련된 법안 2가지와 관련 해외사례2가지입니다.
목차
1. 석면피해구제법
2. 석면관리안전법
3. 해외사례
1) 남아프리카
2) 프랑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1) 목적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3) 관련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미치는 영향
법 제24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석면 피해 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구제급여를 위한 기밪을 마련하고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를 구제하도록 한다.
▷제안
법 제4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는 현재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2곳뿐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환경안전보건협회 http://www.kfae.or.kr/
환경부 http://me.go.kr/home/web/main.do
환경보건시민센터 http://eco-health.org/
석면피해구제시스템 https://www.adrc.or.kr/user/main.do
한국석면조사기관 http://www.sioa.or.kr/
세계 법제 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령정보 https://www.gov.za/documents/acts
환경안전보건협회 http://www.kfae.or.kr/
FIVA, Accueil http://www.fiva.fr/
박종원(2009), 「외국의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시사점」,환경법과 정책,vol.2, pp23-56(37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