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최다빈출 요점정리(중간, 기말) - 통치구조 : 국회
- 최초 등록일
- 2019.08.19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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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통치구조론 국회 파트입니다.
-빨간색은 기출이 많이되었고 중요한 것입니다.
-파란색은 기출이 중간 정도 된 것입니다.
-초록색은 기본적이나 가독성을 위해 표시한 것입니다.
색깔은 마음대로 기호에 맞추어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절. 의회주의
〓 의회주의
-기본원리 : 국민대표의 원리, 공개와 토론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정권 교체의 원리
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국회의 구성 원리(우리나라 : 단원제 ▶제5차개헌 박정희)
〓 국회의장과 부의장
√ 의장단의 선거 [임기는 의장, 부의장 2년임]
- 헌법 제 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by.헌법]
- 국회법 제 15조.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by.국회법]
√ 국회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및 의장의 당적
-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 국회의장의 권한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도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 경우 행정소송 가능]
- 의장은 본회의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나 가부동수인 때 결정권은 없음
-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의장, 부의장 모두 국무위원의 겸직은 금지된다.
√ 국회의장의 직무대리와 대행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
2) 의장이 의사표시할 수 없을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 대행
※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함
-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
-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임시의장 선거방법은 상임위원장 선거방법과 같음(빨리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
〓 의사일정의 변경
-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