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손해배상, 행정쟁송, 헌법소원)
- 최초 등록일
- 2019.08.20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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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
2. 민사상 손해배상
II. 행정쟁송
III. 헌법소원
1. 법률에 의한 사법심사
2.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심사
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본문내용
사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는 주로 다음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를 본 경우이다. 둘째, 국민이 사회복지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여 급여를 청구했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및 적법한 절차가 없이 수급자에게 탈락한 경우이다. 넷째, 법률 제정 등의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제를 의미한다. 사법제도는 손해배상, 행정쟁송, 헌법소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은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공무원의 법적 의무 불이행이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불이행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경우 감독행정청의 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법에 여러 가지 형태의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도 피보험자의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구제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즉,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제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거치기 전에 피보험자의 안전한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즉시 보험금을 제공하고 그 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94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동법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해연급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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