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97다48937판결
- 최초 등록일
- 2019.08.20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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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 97다48937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쟁점
2. 사실관계
3. 적용할 법리
4. 법리의 적용
5. 결론
6. 개인적인 의견과 문제점
본문내용
1. 쟁점
[1] 무허가건물대장의 효력 및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된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2. 사실관계
1)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원고 1 외 1인, 피고는 이정철이다.
2) 국유지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의 1 임야 중 일부인 약 150평 지상에 사찰로 사용되고 있는 목조 시멘트 블록조 기와 및 슬레이트지붕 복합건물 115.1㎡(이하 요사채라고 한다),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 대웅전 40.3㎡(이하 대웅전이라고 한다), 시멘트 블록조 기와 및 슬레이트지붕 부속건물 25.62㎡(이하 부속건물이라고 한다)가 현존하고 있다.
3) 소외 김정자는 1957. 4. 경 위 지상에 방 2칸, 부엌 1칸의 무허가건물 1동을 신축하여 살다가 1961. 경 이를 소외 진양섭에게 매도하였다.
4) 위 진양섭은 그 후 위 건물을 요사채로 증축하고 이 사건 대웅전을 무허가로 신축하여 약수사란 명칭의 개인 사찰을 운영하다가, 1977. 6. 7. 소외 김소령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5) 위 김소령은 그 후 위 지상에 다시 무허가로 이 사건 부속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물을 갖추고 주지로서 사찰을 운영하다가 1984. 10. 2. 사망하였다.
6)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동사무소는 1979. 6. 경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무허가건물의 정비 등 행정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만들면서 위 김소령이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는 이를 “건물번호: 05-7334, 구조: 세멘조, 면적: 30평, 건물주: 김소령”으로 등재하였는데 위 대장상 그 일대의 모든 무허가건물이 1962. 6. 7. 건축된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위 대장상 기재된 건물이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정리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