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간호학 저출산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9.08.30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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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간호학 저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
2) 육아휴직 기간
3) 지급 대상
4) 지급액
5) 신청 시기
6) 정책에 대한 견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의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이며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 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하고, 4개월째~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9개월간 급여 가 높아져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가 지원됌.
2)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참고 자료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제도”, https://www.ei.go.kr/, 2019.05.01
남혜정, "엄마로 살기 힘들어요"…육아휴직 불이익 여전“, 세계일보, 2019.04.14
국가인권위원회,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201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