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튜더 빈민법-근대적 사회복지의 시작(3)
- 최초 등록일
- 2019.09.02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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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572년, 1576년
2) 1597~1598년
본문내용
1550년대 초반부터 내리막길을 걷던 영국의 직물 수출은 1570년대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 1586년까지 호황이 계속되었다. 농작물 생산도 1560~1586년 사이에 대체로 평년작 또는 풍작을 기록하였고 덕분에 농작물 가격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1560년대 말 몇몇 지역에서 발생했던 소요 사태도 1571년 들어 완전히 사라져 사회적 안정을 되찾았다.
런던으로 유입된 부랑인 집단이 여전히 정부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 으나 심각한 사회 불안을 조성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실제로 1576 년 정부가 걸인 및 부랑인 관련 법규의 엄격한 집행을 포고령으로 한 차 례 강조한 것을 제외하면 1570년대에는 이와 관련된 포고령이 한번도 없었다. 또한 추밀원이 1570~1587년 사이 이 문제와 관 련된 행동을 취한 것은 8차례 정도에 불과했다.
1570년대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빈민법 입법은 1536년에 소개되었다가 좌절된 적극적 진민구제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빈세의 강제징수와 공공고용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영국 빈민정책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한편으로 1570년대에 빈민법은 이러한 적극적 프로그램과 함께 부랑인에 대한 매우 엄격한 처벌조항을 규정함으로써 1536년과 같은 양면정책의 전통을 이었다.
법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자. 1573년 5월 의회가 열렸을 때, 정부는 이미 상당 기간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준비된 새 빈민법안을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추밀원 기록에 다르면 추밀원은 1571년 말 런던시장과 주교에게 구제 대상 빈민과 처벌 대신 빈민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했으며 이러한 논의는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1571년에 제출되었다가 자동 폐기된 빈민법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1571년 의회에서는 빈민법이 하원에 제출된 후 1차 독회에서부터 찬반토론이 벌어지는 예외적인 일이 일어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