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2019년 세법기준)
- 최초 등록일
- 2019.09.09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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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업상속공제 (2019년 세법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업상속에 관련하여 2019년 현 시점에서 바라본 해당년도 및 전년도의 주요 개정사항과 그 이전과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 졌는지, 그 외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법령요건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2018년 개정사항
- 2019년 개정사항
- 가업상속공제
1) 가업
2) 피상속인
3) 상속인
4) 1인 전부 가업상속 받아야 한다는 요건완화 (2016)
본문내용
[ 가업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기초공제) ② - (개정 2017. 12. 19)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략>
* 개인가업을 1인이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 재산 2012-257, 2013. 3. 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