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4절 세금계산서
- 최초 등록일
- 2019.10.09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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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거래징수
-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대상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각 거래단계에서의 거래징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모두 거래지수대상이 된다.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2매를 작성하여 1매(공급자 보관용)는 보관하고, 1매(공급받는 자 보관용)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말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종류
1. (일반)세금계산서
- 10%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2. 영세율세금계산서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3. 수입세금계산서
-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10% 과세하여 통관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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