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과 산업보건 간호사
- 최초 등록일
- 2019.10.19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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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보건과 산업보건 간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보건의 사전적 정의와 관리법
2. 산업보건의 목적
3. 산업안전보건법
4. 산업보건의 와 산업전문간호사
5. 산업보건간호사에 대하여
6. 산업전문간호사가 되는 법
7. 산업보건과 산업보건간호사를 조사하고 난 후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산업보건의 사전적 정의와 관리법>
사업장에서 보건상의 유해성을 배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해서 건강장해를 일으킴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하는 유해·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 또는 유해·위험인자가 제거된 상태를 말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직업성 질병과 재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 (온도, 습도, 청결, 위생, 작업 방법, 근로시간, 환기, 방사선 등) 조건과 근로자의 체력, 영양상태, 피로도, 적성, 그 밖의 생활문제 등의 위험요인 또는 인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보건의 목적>
-법적인 목적
산업안전 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