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예산관리
- 최초 등록일
- 2019.10.26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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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의 확정
2. 예비비
3. 예산의 집행
1) 예산범위 내 집행
2) 예산의 전용 및 이월(이월사업에 한함)
4. 예산의 적용
5. 예산의 이월
6. 특정목적사업 예산
7. 결산서의 작성 제출
8.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9. 수입 및 지출절차
1) 수입
2) 지출
본문내용
I. 예산의 확정
예산안이 완료되면 이사회에서 심의 후 통과되어야 확정 예산이 된다. 또한, 통과된 예산은 매 회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의 게제로 갈음할 수 있다.
II. 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비비는 법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비케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III. 예산의 집행
(1) 예산범위 내 집행
예산의 집행 이란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 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법인 및 시설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2) 예산의 전용 및 이월(이월사업에 한함)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