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사례연습(A학점)
- 최초 등록일
- 2019.11.08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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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사례연습(A학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A의 혼인관계와 을에 대한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2. 생전에 을은 A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러나 갑은 사업자금을 이유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법률관계는?
3. 갑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A가 취직할 회사에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 시킬려고 한다. 법률관계는?
본문내용
사례) A의 생모인 을은 간통으로 인하여 A의 생부 갑과 재판상 이혼하였고, 친권자는 갑이다. 미성년자인 A는 갑과 갑의 배우자 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와 혼인하고자 하였다. A의 결혼에 적극 찬성하던 을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1. A의 혼인관계와 을에 대한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1) A의 혼인관계
●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
① 혼인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② 만 18세에 달하여야 한다(807조).
③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08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 혼인의 장애사유
1) 혼인 적령의 미달(807)
신고가 수리된 경우 - 취소 사유
2) 부모 등의 동의 결여(808)
미성년자, 금치산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신고 수리된 경우 - 취소사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