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퓨어-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C형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11.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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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해고 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구제절차를 설명하시오.
목차
1. 개 요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1) 근로자의 구제신청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3) 금전보상제
(4)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및 확정
3.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1) 소의 종류 및 제척기간
(2)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본문내용
1. 개 요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한 취지는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효력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구제명령에 따라 직접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에 응하지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여전히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을 하고 있다.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1) 근로자의 구제신청
1) 신청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3개월의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신청일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이지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된다.
2) 구제이익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으려면 구제이익이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