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물의 실내 공기질 관리
- 최초 등록일
- 2019.11.14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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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중이용시설물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다중이용 시설물의 정의
2. 다중이용 시설물의 공기질 관리
3.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종류
4. 건축자재 사후관리 절차
5. 그 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목적
: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 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②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 공동주택 시공자의 의무
1) 교육의무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2) 설비 설치의무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와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공고의무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50531&cid=51004&categoryId=51004
국가 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193#0000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o2world2017/221551134875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sns/221443649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