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 최초 등록일
- 2019.12.05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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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매국가책임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치매국가책임제
2.치매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3.치매관련 복지 서비스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치매 국가 책임제
보건복지부은 9월 18일(월요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배경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 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간 관련 직역단체, 종교계,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고,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간 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1)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그간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 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