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라
- 최초 등록일
- 2019.12.12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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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자율 세미나 과제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정치참여 제한상황
2.2. 헌법재판소 판결의 논거 검토 및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지로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 권리는 공직선거법의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는 조문으로 일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조문을 준용하는 각 법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교육감선거권, 주민투표권 역시 제한된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나이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되는 만19세 미만의 인구 비율은 전체의 약 17.43%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약 17%가 단지 나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활 전반을 이루는 의사결정에서도 배제됨을 뜻한다. 그 실례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2016~2017년 촛불혁명의 주역이었음에도 대통령 선거권을 얻지 못했고, 학생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도 선거권을 얻지 못했으며,......<중 략>
참고 자료
헌재 2013.7.25. 2012헌마174.
헌재 2007.6.28. 2004헌마644.
Zeglovits, E., Schwarzer, S., Lowering voting age in Austria – evaluation of accompanying campaigns for 16–18 year olds. In: Paper presented at 5th ECPR General Conference. Potsdam,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