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中 의료법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꼼꼼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19.12.26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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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한권으로 의료법 끝냈습니다. 진심으로.
의료법규는 국가고시 中 유일한 과락이있는 과목입니다.
꼼꼼하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의료법규(의료법, 의료기사법,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中 가장 출제량 많은 의료법입니다.
이해가기 쉽도록 표형식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을겁니다.
목차
1. 의료법 총칙
2. 의료인 中 권리∘의무
3. 의료인5종
4. 국가고시
5. 증명서∘진단서 등
6. 벌칙
7. 중앙회
8. 의료법인
9. 그 외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의료법은 모든국민이 수준높은의료혜택 받을수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사항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한다.
제2조(의료인)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받음
: (5종류)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료인의 임무
:의 사☞ “의료∘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의료∘구강보건지도”
:한 의 사☞ “한방의료∘한방보건지도”
:조 산 사☞ “조산∘임산부∘신생아에대한 보건∘양호지도”
:간 호 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중 략>
벌칙
(상해:7년or1000~7000 / 중상해: 3~10년 / 사망: 5년이상or무기징역)
+ 벌금
* 5년징역or5000만원
-면허대여받은자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관2개이상개설
-의료용기물파괴∘의료기관점거
-의료기관개설권자 외 개설시
-의료행위행하는자or위료행위받는자 폭행∘협박한자
-전자처방전등의 부정한 탐지∘누출∘변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한자
-의료기관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다른자에게 그법인명의 빌려준자
* 3년징역or3000만원
-비밀누설∘환자기록열람∘환자기록내용 탐지에 응한자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작성∘사실과다른추가기재+수정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시
-환자소개∘알선∘유인∘사주행위
-병원급 개설허가위반시
-병원급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위반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 사용금지위반시
-휴업중인 의료기관에대한 업무개시명령 거부시
-업무정지기간 中 의료기관개설∘운영시
-의료지도원∘기타공무원의 비밀누설시
-안마사자격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