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및복권기금법과 판매점 운영의 역설
- 최초 등록일
- 2019.12.26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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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권및복권기금법과 판매점 운영의 역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핵심 특성
2. 복권 판매자격에 관한 조항
3. 복권판매점의 모집 상세 내용
4. 모집방식과 판매상황의 역설과 문제점
5. 개선방향
6. 기대 효과 및 기타 제언
본문내용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핵심 특성
❶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국가복권사업에 대한 특별법
⥤ 사행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영역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행산업을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포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복권 및 복권기금법⌟제1조(목적)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❷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제외
⥤ 국가가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하는 복권에 대해서는 규제(지방경찰정 승인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❸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발행부터 지급까지 유통 전체를 규정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조에 따라 사행행위로 규제받지 않기 위해서 발행부터 당첨금지급 까지 전반의 유통, 기금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❹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위원회를 통해 복권사업 관리
⥤ ’04년 국무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로 관리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내 복권위원회를 두어 복권사업에 대하여 관리·통제 시행
[참고]⌜복권 및 복권기금법⌟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각 호는 생략)
❹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위원회의 세부 지침 작성을 인정
⥤ 법에서 정한지 못한 발행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및 복권수탁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는 복권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