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9.12.27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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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찰개혁 관련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일명 ‘패스트 법안’을 포함하여 검찰에 대한 개혁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과정은 어떠했는가?
3. 나는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하며 그러한 이유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혁이 되는 것이 좋을까?
본문내용
▶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기소권이란 검사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한 후에, 관련 범죄 등을 기소할지 정하는 것이고, 수사권이란 범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관련 조사를 하는 것이다.
수사권은 검찰, 경찰 모두에게 있지만, 기소권은 현재 검찰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국에만 해당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고, 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위 관계자, 정치 인사들의 각종 비리가 엮여 올바르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 승리·정준영 버닝썬 사건 등이 있다. 아직도 제대로 조사된 것은 없고, 대부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편이다.
과거에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지만 다수 검사들의 반발과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로 실패로 끝났다. 아직 모든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성공한 사례가 없었고, 이번 문 대통령의 경우, 검찰 개혁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라는 대안을 내세웠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소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권은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이 있는데, 수사 개시권만 경찰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시작조차 못 한 사건들이 많은데, 현 검찰은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