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신체보호대 관리-규정집(25)
- 최초 등록일
- 2020.01.17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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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부 록 (서식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서
2. 신체보호대 관찰 기록지
목차
Ⅰ.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 지침 및 절차
1. 신체 보호대 적용 대상
2. 신체보호대 종류 및 제외되는 경우
3.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
4.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의 관찰 및 기록
5.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의 부작용 예방 활동
6.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 재평가
7.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
Ⅳ. 부록
1.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서
2. 신체보호대 관찰 기록지
Ⅴ. 부칙
본문내용
▣ 목적
신체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권리 존중 및 안전을 위하여 일관된 규정을 수립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 용어의 정의
▪ 신체 보호대: 상해로부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전신 혹은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한다. (JCAHO, 1992)
▣ 지침 및 절차
1. 신체 보호대 적용 대상
신체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나 타인의 안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자
가. 자해 및 타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나. 중심 정맥관, 도뇨관, 비위관, 기관 삽관 등 각종 생명유지 장치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라. 그 외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신체보호대 종류 및 제외되는 경우
1.1. 종류: 장갑 보호대, 손목이나 발목 보호대, 흉부 보호대
1.2. 제외되는 경우: 식탁이 달린 의자나 휠체어, 침상난간
3.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
가. 환자상태 확인: 문제행동 원인을 통합적으로 사정한다.
1) 과거력
2) 투약력
3) 신체기능
4) 인지 및 정신기능
5) 심리 및 정서 상태
6)환경적 요소 등
나. 신체보호대 사용 전 확인
보호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대안적 중재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 설명 및 동의서 받기
1) 의료진은 보호대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며 동의서를 작성한다.
2) 인지가 떨어진 환자는 보호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고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구두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구두 동의는 추후 보호자 내원 시 서면 동의로 전환한다.
3) 부위가 변경되거나 중단 후 다시 보호대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를 다시 받는다.
4) 이동이나 행사, 프로그램 참여에 한하여 보호대 사용 시 의사 처방이나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