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매매 가능성
- 최초 등록일
- 2020.01.28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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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사회의 권고안으로 1980.09 에 채택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식별되거나 식별 될 수 있는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칭하는 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급되고, 이에 대한 접속이 쉬워지며 초연결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유출이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실제로 단순 편의를 위해 자신 또는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됨에도 병원을 대리 예약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 마저도 심심치 않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이슈에 휘말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의 매매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또한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구본호, 「진료까지 1시간 이상 대기, 정보유출에도 대리예약」, <<강원도민일보> 2019. 12. 23.
권혜림, 「페이스북이 또…"2억6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중앙일보> 2019. 12. 22.
김태헌,「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6, 6p.
송혁준, 「상담만 하면 믹서기가 무료? 홈쇼핑, 개인정보 활용의 이면」, <<부산일보> 2019. 08. 04.
임보미, 「페북 개인정보 2억6700만건 유출… 범죄에 활용 우려」, <<동아일보> 201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