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0.03.09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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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 방법 및 기간
4. 수업 교재
5. 신청 서류
6. 지도사 업무체계
7. 업무처리 절차
본문내용
Ⅰ. 지원대상
가.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나.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다.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 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도 지원 가능
※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 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라. 방문교육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