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규정(자동차산업)
- 최초 등록일
- 2020.03.17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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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록관리규정(자동차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기록(외주업체 기록 포함)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 및 폐기를 통하여경영이력 관리, 기술 축척,요구된 품질의 유지, 품질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기록"이란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활동이나 업무등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서 시스템 및 공정이 적절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말한다.
기록은 전자화된 문서 즉 digital 화된 information을 포함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중역
기록의 폐기에 대한 승인
4.2 인사총무팀장
1) 기록의 발생, 수집, 파일링, 식별, 보관유지에 대한 기록보존소를 지정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관련 기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록 보존소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기록의 부서별 보유년한표를 취합하여 기록보존소에 비치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