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소장 작성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03.19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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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 소장 작성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장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
1. 기초사실
(1)사건의 개요
(2)피고의 주장
(3)인정되는 사실
2. 침해의 발생
(1)지방이 캐릭터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2)피고의 지방이 캐릭터 저작권 인용 여부
(3)실질적 유사성 판단
3. 원고의 피보전권리의 보호와 그에 대한 청구
4. 결어
4) 입증방법
5) 첨부서류
6) 별지
본문내용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 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의 사무소, 공장 및 창고 내에 있는 별지기재 제품의 각 완제품 및 반제품과 위 각 제품들의 사용되는 생산설비 일체를 폐기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개요
(1)주식회사 삼육오엠씨 네트웍스(365mc Networks, 이하 간단히 ‘365mc’ 라 한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5 / 대표이사 : 육오삼)는 전국28개의 지방흡입, 비만 전문병원을 관리, 운영하는 주식회사인데, 홍보 및 시장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2011년경 주식회사 로커스(이하 ‘로커스’라 한다)에 홍보용 캐릭터의 개발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로커스는 지방 또는 비만을 의인화한 캐릭터(이하 ‘지방이 캐릭터’라 하고, 그 제호를 ‘지방이’라 한다)를 창작하였고, 2012. 5. 21. “365mc”에게 지방이 캐릭터에 관한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하였습니다(별지 1 ‘지방이 캐릭터’ 그림 참조)
그리고 365mc 는 2012. 3. 경부터 광고대행업체인 TBWA KOREA(이하 ‘TBWA’라 한다)와 지방이 캐릭터를 이용한 광고물, 광고영상 제작을 진행하였고, TBWA를 통해 지방이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표정, 동작, 형태를 개발하였다. 이후 365mc는 2015. 12. 14 TBWA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광고대행계약을 통해 제작되는 모든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365m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